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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강력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의뢰인은 학교 교사로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교육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의 교육을 위한 과정에서 학생에게 훈계한 사실은 있으나 강한 체벌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교사의 직책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에 사건 당시의 정황 및 의뢰인의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려고 노력하였고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에게 처벌의 필요성이 적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내사종결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경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내사 종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사의 직업을 잃고 평생을 범죄자로 살아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가족의 마음으로 사건을 진행하였고 피해학생의 학부모 및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잘 호소하여 사건이 내사 종결되게 함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하였습니다.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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