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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형법(폭행)

 

의뢰인은 가을 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지하철역 출입구 부근에서 성범죄로 인해 도주하는 의뢰인을 붙잡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술에 취해 성범죄를 저질러 당황한 탓에 충동적으로 일으킨 행동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도망치는 과정에서 폭행까지 저질러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의 경위를 빠르게 파악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였고, 공소권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확인하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주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빠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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