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특수협박)
의뢰인은 부인인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고 ‘죽자’라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와 의뢰인의 공동 명의였던 차량을 부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법상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1심 재판에서 본 변호인은 특수손괴죄는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다투었고, 1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대로 특수손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1심의 판결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 중 무죄를 받은 특수손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특수손괴죄 뿐만 아니라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도 동시에 범한 상태였기 때문에, 본 특수손괴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1심 재판에서 의뢰인을 조력한 것과 마찬가지로, 2심 재판에서도 의뢰인에게 특수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 법리적·사실적 이유를 심도 깊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철처한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검사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2심 법원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특수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특수손괴죄의 무죄 선고와 함께 본 변호인의 철처한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데, 검사의 항소로 인해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다시 한번 특수손괴죄는 무죄라는 판단을 받았고, 그에 따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