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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 시술 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 및 수당 청구가 인정된 사례
속눈썹 시술 업무를 하였던 디자이너가 퇴직을 하면서 사용자에게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 등 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고,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으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여 찾아온 사안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시술 수당역시 매출의 30%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 외관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고 디자이너 용역계약만 있었지만, 임금의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고객응대매뉴얼이 있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처리하고 출퇴근 관리가 있었던 점, 소모품 재고 관리 및 매출관리, 홍보 업무 수행 등 근로자로서 전속적으로 근무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었고, 그에 따른 미사용연차수당,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실사용자가 친인척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였음에도 실사용자에게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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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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