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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특가법(도주치상)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도중,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 수사 및 1심을 함께 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범죄사실임에도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그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변호인은 검사가 주장한 양형부당이 새로운 양형 가중의 사유 없이 주장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특별한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였음을 주장하며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1,500만원의 벌금형을 유지하여 다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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