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
의뢰인은 8개월 가량 교제한 여성으로부터 교제 당시 결혼할 것을 전제로 금원을 지급 받아가서 편취했다는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서로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면서 고소인이 제공한 금원을 지급받아 결혼이후의 삶을 준비하였을 뿐인데 고소인은 단지 헤어졌다는 이유로 위 금원을 의뢰인이 편취해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잘못으로 헤어졌고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로 조사를 받게 되자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에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본 법무법인 광주지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과 고소인과 만나게 된 경위, 교제를 한 이후 금원을 지급받은 명목, 끝으로 헤어지게 된 이유까지 상세하게 면담을 한 뒤 현재 남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일일이 비교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며, 고소인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아 범죄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쓸뻔한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적절한 변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사기관에 치밀한 법리 주장을 함으로써 검찰로 송치조차되지 아니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결정을 받아 전과자가 될 위험을 조기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