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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형법(사기)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약 14천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바,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 당시 불법영득의 의사나 편취의 범의가 전혀 없었고 자신의 변제능력 등을 과장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1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기에, 항소심에서 그 대응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접견 및 가족들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수령한 금원을 변제하기로 하여 최대한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시키고자 함과 동시에 보석을 신청하여 피고인이 기존에 직장에서 수행하던 업무의 긴급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돕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심 첫 기일 이전에 보석신청을 인용해 불구속 상태에서 피고인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본 사건의 선고에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회사에서 중요하고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징역형의 실형 선고로 인해 그 동안의 업무적 커리어가 모두 단절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보석신청 인용으로 조기에 석방이 될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인신이 구속될 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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