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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형법(공연음란)

 

 

의뢰인은 동네 슈퍼마켓 내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형법 제245) 실제 실형 및 취업제한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형의 집행유예, 자격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유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특정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바(국가공무원법 제33) 공무원 준비중이던 의뢰인은 기소만은 피해야 한다면서 법무법인 YK 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혐의사실은 인정하나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피해자를 수차례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이 사건에서 참작될만한 사정 및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죄행위를 미루어볼 때 기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시의적절하게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충실한 조력을 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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