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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형법(업무방해)


 

의뢰인들은 2018. 여름경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하자가 있는 합격자를 채용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채용과정에서 과실이 있는 것은 맞으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의뢰인들이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로 징계처분과 더불어 의뢰인들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들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법원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특히 이 사건 피해자가 시장이라는 점에서 공무에 해당할 뿐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민간위탁관계에 해당하여 타인의 업무로 볼 수 없다는 점, 가사 타인의 업무로 보더라도 오인, 부지, 착각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한 점 등을 강력하게 변론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면밀한 법리검토를 거쳤고, 검사가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의도치 않게 채용과정에 실수가 생겨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받아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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