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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상간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금액 90% 방어

 

 

 

의뢰인은 2018.경 운동 동호회에서 A남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의뢰인과 A남은 서로의 관심사가 비슷하여 소통하여 둔 호감을 갖게 되었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의뢰인은 A남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미 A남에 대한 애정이 깊어져 만남을 그만두지 못한 채 한 차례 외곽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A남의 아내에게 위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A남의 아내는 A남에 대하여는 이혼 및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의뢰인에 대하여는 A남과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서면작성 및 변론준비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이 A남과 몇 달 간 교제를 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A남과 첫 만남 당시에 A남이 유부남인 사실을 모른 채 교제를 시작하였고, A남과 교제를 시작할 무렵 A남과 아내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으며 A남과 아내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의뢰인의 부정행위과 아닌, A남과 아내 사이의 다른 갈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A남과 아내의 혼인관계 파탄에 의뢰인의 책임이 크지 않음을 주장 및 입증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소송진행상황

 

그러나 원고 측은 의뢰인이 A남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A남을 적극적으로 유혹하였고, A남과 여행을 다니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A남와 의뢰인이 여행 도중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 측이 제출한 여행사진 만으로는 의뢰인과 A남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를 입증하기 어렵고, 실제로 의뢰인과 A남이 교제한 기간이 매우 짧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도 없음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A남과 아내의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서 의뢰인의 책임이 적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5,000만 원 중 90%를 기각하고, 의뢰인이 A남의 아내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남, 상간녀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유부녀 또는 유부남임을 알았는지, 부정행위 당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었는지 여부가 결정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원고 측에서 의뢰인과 A남의 여행 사진을 확보하였던 만큼 의뢰인의 책임이 높게 인정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본 소송대리인이 의뢰인의 부정행위 정도나 기간 등에 비추어 의뢰인의 책임이 크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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