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음란물소지)
의뢰인은 트위터 링크를 통해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아동착취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저희 로펌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관련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영상을 재생시켜 본 뒤 즉시 삭제하고 소지하지 않았으므로, 처벌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조사과정에 동행하여 현재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는 아동착취물이 전혀 없어 소지 시간 등이 특정되지 않는 점, 의뢰인이 트위터 계정을 통해 우연히 링크를 발견하여 파일이 아동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진술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였거나,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를 사실상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둘 의사를 가지고 일정기간 보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험에 처하였으나, 경찰 조사 연락을 받자마자 본 로펌을 방문하여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한 뒤, 조사과정에서 고의성을 다툴만한 사정들을 충실히 진술하였고, 그 결과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조기에 사건이 해결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