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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의 아버지가 알게 되어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개정 형법(2020. 5. 19. 개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제강간의 피해자의 연령이 높아져 만 15세 미만의 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게 되었는데, 위 범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채팅을 통해 이미 피해자의 나이가 13세에 불과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나,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으며, 특히 범죄사실에 대한 용서를 받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1심에서 징역 1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를 수만 있다면 원심보다 경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자 측의 합의 의사를 확인함과 동시에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재판부에 피해자 측과 합의를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재판 일정을 여유 있게 진행해달라고 하였고, 결국 판결선고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의뢰인이 증거인멸 가능성 없음, 주거의 일정함 등을 주장하며 보석을 신청하였는바,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한결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든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단계에서는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의뢰인이 항소심 단계에 이르러 진심을 담은 사과를 거듭하며 용서를 구한 결과 결국 피해자 측과 합의에 도달한 점을 양형에 적극적으로 참작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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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인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에 나아가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였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양형 판단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힘써 결국, 용서를 받고 합의에 이르렀으며,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실형을 면하여 원만한 사건 해결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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