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의뢰인은 2021년 가을경 혈중알코올농도 볷약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정도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상태로 적발되었고, 과거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이익한 행정처분도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며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양형조사 등 절차에서 의뢰인이 거래처와의 만남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정황을 최대한 드러내었고, 또한 의뢰인에게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이 많다는 사정들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공판진행 중에 윤창호법 관련법률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담당변호인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설시를 직접 인용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토대로, 동종전력이 있는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큰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들의 도움 하에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함으로써,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