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범인도피방조)
의뢰인은 2021. 가을경 지인들과 저녁 식사 후 근처 식당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운전을 하였다가,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나게 되었고, 사고 직후 의뢰인이 너무 놀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자 지인 중 한 명이 의뢰인을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을 차리고 사고 현장으로 돌아갔는데 경찰이 출동하여 있었고, 지인은 의뢰인이 술을 마셨다고 오해하여 의뢰인을 보호하고자 의뢰인과 그 어떠한 상의도 없이 경찰에게 자신이 사고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질 것을 걱정한 의뢰인이 지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이로 인해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던 관계로 사고 직후 머리가 하얘져 미처 수습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정신없는 사이 의뢰인의 지인은 보험처리를 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본인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지인들의 음주 상태, 차량의 소유 등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판단해 의뢰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고 경위에 대하여 사실대로 털어놓게 되자 의뢰인에 대한 범인도피방조 혐의가 새로이 문제 된 것이었습니다. 형법상 범인도피죄 또는 범인도피방조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범인도피방조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받게 되면 공무원 신분은 물론, 의뢰인의 자격증도 박탈될 위기에 처하게 되어 급히 본 법무법인 대구지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미 의뢰인의 지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 한 후였기 때문에 면담을 통하여 사고 전 저녁 술자리에서 의뢰인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점을 확인한 후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증명하였으며 나아가 사고에 이른 경위에 대하여 의뢰인이 코로나 19로 인해 폭증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약을 복용한 이유로 사고 당시 공황상태에 빠져 수습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지인이 운전자를 자처한 것에 대하여 그 어떠한 관여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강조하여 본인은 범인도피방조를 한 사실이 없음을 상세히 진술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신속하고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여 지인의 허위 진술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사고 당시 의뢰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상세히 소명하였으며,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던 관계로 사고 당시 공황상태에 빠져 제대로 사고수습을 하지 못하던 사이 의뢰인과 그 어떠한 상의도 없이 지인이 단독으로 운전자임을 자처한 점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이에 경찰은 사고 당시 정황을 파악하는 한편 의뢰인의 당시 상황에 대하여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받는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입건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의뢰인은 형법상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처벌받게 되어 공무원 신분은 물론 의사면허까지도 잃게 될 최악의 상황에 이를 수도 있었는데,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사기관에 사실을 밝히며 용서를 구하는 한편, 사고 당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 및 사전에 지인과 그 어떠한 상의도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상세히 소명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로 송치되지 아니하고 경찰 단계에서 범인도피방조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처분을 받음으로써 처벌의 불안에서 조속히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