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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의뢰인은 주점에서 접대부 일을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인가된 주점에서 접대부 업무를 하였으나, 최근 감염병위반 등의 이유로 유흥주점에 대한 단속이 심해졌고, 의뢰인은 인가된 유흥주점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인가된 주점으로 알고 있었던 유흥주점 사장으로부터 접대부 업무를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루만 일하는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고, 의뢰인은 경제적인 여력이 크지 않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루만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유흥주점은 인가된 주점이 아니었으며, 접대부 업무를 하며, 법률이 정한 성매매도 이루어졌다는 혐의를 받아,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매매 혐의로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혐의인데다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었던바, 의뢰인의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면 정식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유흥주점의 접대부 일을 하였던 사실은 있지만,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은 결단코 없었다는 점을 변론하여 검찰단계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살폈고, 의뢰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접대부로 일하는 여성으로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적재적소에 충분한 변론을 통해 수사기관과 소통하였고,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협력을 하여 검찰단계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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