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의뢰인은 친구 사이었던 ○○○가 찾아와 투자목적으로 좋은 땅이 있으니 함께 구입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위 ○○○와 함께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위 ○○○가 토지 매매대금 등을 속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위 대금을 반환받기 위해 위 ○○○가 위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묵인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의뢰인에게 토지 매입을 제안하였던 친구 ○○○ 및 상피의자들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고, 먼저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에게 조사 내용을 알려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이에 수사기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던 의뢰인을 비롯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본 법무법인 YK는 본사 및 광주지사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구체적으로 사안을 파악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상피의자들에 의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던 의뢰인을 설득하여 혐의를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에게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피의자에게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상피의자들에 의하여 어쩔수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고, 이에 의하여 적절한 자기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였고, 의뢰인 역시 이에 동의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다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