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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형법(절도)

의뢰인은 일행과 함께 유흥주점에 방문하였고 유흥접객원을 불러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였는데 동석한 접객원의 쥬얼리가 없어졌다며 고소인이 의뢰인을 절도로 신고 및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쥬얼리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던 상황으로 접객원의 신고가 매우 괘씸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절도사건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변제를 통해 현실적인 선처를 바랄 수도 있겠지만 본 사건의 경우 아예 가져가지도 않은 보석류를 가져갔다고 인정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야만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재산범죄의 특성에 맞춰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주장과 비교하여 피해자의 주장에서 의뢰인이 가져갔다고만 볼 수 없는 부분을 공략하여 무혐의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금전관계를 제출하면서 처분하여 얻은 이익조차 밝힐 수 없는 사안임을 어필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지만,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수긍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가져가지도 않은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오해받는 것으로도 억울한데 경찰 조사까지 이어진다면 당사자로서는 억울함을 넘어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까지 된 상황이라면 경찰에서는 가져간 것을 자신들이 입증하기 보다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피의자에게 입증하라는 황당한 주문을 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통상 절도 사건은 피해변제를 통한 선처를 바라지만 본 건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찾아 입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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