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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강력범죄

화장품법위반

 

 

의뢰인은 외국에 거주중인 친구로부터 다량의 기초화장품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를 혼자 다 쓰기 힘들어지자 온라인 마켓을 통해 판매하였습니다. 생각보다 판매가 잘 되어 추가로 화장품을 더 들여와서 판매하던 중 그 화장품의 한국 공식수입사로부터 항의를 받고 즉각 판매를 중단하였으나, 곧이어 화장품법 위반을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사까지 받게 되었고, 곧 경찰 조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법무법인 Y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화장품법은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화장품법위반죄에 해당하여 최대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이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변호인은 의뢰인이 화장품을 팔게 된 전후사정과 현재 온라인에서 해당 화장품이 판매되고 있는 현황, 그 과정, 의뢰인이 해당 피의사실을 통해 얻은 수익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판매기간이 매우 짧은 점, 피의사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의뢰인이 해당 판매로 얻은 수익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실수익이 거의 없는 점, 피해자가 없는 점, 한국에서 대상 화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동안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잘 지내오다가 이별할 무렵 형사고소를 당하면서 성범죄 전과자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일부 과장되었음을 밝혔고,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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