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의뢰인은 이혼을 계획한 배우자의 의도적 도발로 부부싸움 중 자녀에 대하여 심한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을 학대하였다는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조사를 받고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본 건은 의뢰인의 법위반 사실이 명백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혼을 계획한 배우자의 의도적인 도발로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남편을 향해 한 말들이 아이에게 한 것으로 오인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모점적인 사회인으로서 자녀와도 매우 친밀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에 가정법원 송치 조차도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아이와의 애착관계 및 당시 배우자가 이혼을 계획하고 있던 상황 등을 최대한 부각하여 소명하였으며 한편으로는 당시 감정적으로 대응하였던 부분에 관하여는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법정에서의 적극적 현장 변론을 통해 다시 한번 의뢰인의 억울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실성과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사정 등 변호인이 주장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가장 가벼운 불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들의 헌신적 도움 하에 불처분 결정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고, 자신에게 닥칠 막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으며 다시 평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