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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교통범죄

무면허 운전 :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가운데 다시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정형에 징역형까지 정해져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특히 과거에도 수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만약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구속이 될 상황이었으며, 실제 수사관은 의뢰인의 처벌전력을 확인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비록 의뢰인이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지만, 운전한 거리가 짧다는 점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의뢰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다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원에도 의뢰인의 정상참작의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도록 벌금형을 선고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수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금 법을 어기고 무면허운전을 한 의뢰인의 죄질이 무척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의 정상참작의 사유를 다시 한 번 살펴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자칫 구속이 될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다양한 정상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끝에 구속이 되는 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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