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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6년 간 외도한 남편,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남편과 혼인한 후 1남 1녀를 두고 30년 넘게 행복한 결혼생활을 해왔지만, 남편이 피고와 주고받은 핸드폰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두 사람이 6년 이상 불륜관계를 맺으면서 상간녀의 가족들과 왕래하고, 수차례 여행을 다녔으며, 같이 살 주택까지 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큰 정신적 충격에 휩싸여 피고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원고 남편과의 외도사실을 부인하는 피고를 상대로 외도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소장을 작성하였고, 각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과, 각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상간녀인 피고와 원고 남편이 주고받은 통화내역과 두 사람의 이동경로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피고가 거주하는 아파트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등 변론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송 진행 중인 2016. 12. 경 원고에게 합의의사와, 원고가 합의를 해주는 경우 앞으로 다시는 원고의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사과편지를 전달받아 원고 역시 이를 받아들였으나, 원고의 남편이 가출을 한 후 다시 피고가 입장을 번복하는 바람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소 제기 이후에도 계속된 피고와 원고의 남편 사이의 불륜행각과 관련된 증거를 계속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시 혼인관계의 파탄 즉, 이혼 여부가 위자료 인정 액수에 많은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소외 남편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3,000만 원의 높은 위자료가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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