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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혼인 6개월 만의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반소제기 및 조정성립




원고는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혼인신고를 마친 지 약 6개월 만에 피고의 성매매와 과격한 언행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 및 3,000만 원의 위자료와 3,9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의 근거 없는 의심과,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으며,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 및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1,940만 원의 재산분할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원고의 주변인들에 대한 버릇없는 행실과 피고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들을 입증하기 위해 모바일 메시지,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회부 결정으로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인 피고 측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하는 한편, 상대방 원고 측과 원만히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대방인 원고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①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고, ③ 나머지 위자료 등의 청구는 원·피고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3개월 전부터 결혼자금을 모아 약 1,000만 원의 공동자금을 보유하게 되었고, 피고의 부모님이 보태주신 1억 1000만 원과 대출금 8,500만 원을 합쳐 2억 500만 원에 전세 아파트를 마련하였으며, 결혼 생활 중 대출금 중 3,400만 원을 상환하는 등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었으며, 원고가 결혼식 준비비용과 가전제품 등 혼수비용으로 약 3,300만 원을 지출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과 집안의 가구 및 가전제품을 모두 소유하기로 하였다는 데 피고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하는 한편, 조정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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