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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아무 걱정 없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외도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위자료 청구 없이 빠른 이혼만을 원하셨습니다.

변호인은 화해권고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장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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