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중앙일보
학생에 맞고도 '아동학대' 피소…교사들, 2년만에 대규모 집회 연다
2025.06.09. 중앙일보에 법무법인 YK 문자원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3월 무단 지각한 학생을 지도하다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반항하며 의자를 휘두른 학생을 제지하려다가 복부를 주먹으로 세 차례 맞았다. A씨가 학생을 경찰에 신고하자 며칠 뒤 학생 가족들도 “부당한 조치”라며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해당 학생은 지역교육청의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결정에 따라 전학 조치됐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확정하기까지 6개월 간 경찰서를 오가야 했다.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수차례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그는 “2년 전 서이초 사건 후 정부가 교권을 보호한다며 이런저런 대책을 내놨지만, 내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오는 14일 서이초 사건이 벌어진 지 2년여 만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이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지난달 제주도에서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리는 중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도를 넘는 교권 침해 사례가 연달아 발생하면서다. 이들 교원단체들은 "정부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계에서는 “근본적으로는 교권 침해 가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불이익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자원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교보위 처분도 손해배상 의무, 정신적 치료비 부담 등 실효성 있는 처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부모에 대한 처분은 서면 사과, 특별교육 이수 등이 있으나 학부모가 따르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다.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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