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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KBS

풋살장 사망…“해운대구, 5억 원 배상해야”



 2025.05.15. KBS에 법무법인 YK 박찬호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박찬호 대표변호사


2019년 부산의 한 풋살장에서 풋살장 골대가 넘어지며 중학생이 숨졌는데요,

사고 발생 6년 만에 풋살장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기 전, 풋살장에서 몸을 풀던 중학생이 쓰러진 골대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당시 골대는 설계 도면과 다른 규격으로 설치된 데다 고정 장치가 빠져 있었던 점이 드러났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운대구 공무원과 시공자 등 4명이 형사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중학생이 숨진 것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사고 이후 6년 만에 열린 손해 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는 풋살장 관리 담당 해운대구가 유가족에게 5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운대구의 골대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며 "지자체로서 주민들에 대한 방호 조치 의무도 다하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형사상 무죄 판결과 무관하게, 해운대구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박찬호/변호사 : "위험한 상태로 골대가 방치되는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해운대구가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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