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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전 초등생 살해교사’ 명재완 파면… 공무원 연금은 절반 수령
2025.05.19. 충청투데이에 법무법인 YK 김상남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故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가 파면됐다.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명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 파면이 결정됐다.
명 씨는 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를 제기하지 않아 파면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자재실에서 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만 명 씨는 20년 이상 교사로 근무했기 때문에 파면 이후에도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을 매달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연금법 상 파면 처분을 받더라도 연금 감액 조치만 이뤄지기 때문이다.
한편 하늘 양 유가족은 명 씨와 해당 초등학교장, 학교 설립·운영 주체인 대전시를 피고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상남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소송 제기 당시 “명 씨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명 씨의 손해배상 의무뿐만 아니라 관리자 격인 학교장과 고용주라고 볼 수 있는 시도 결국은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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