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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수만명 피해에도 기업은 ‘나몰라라’… “징벌적 손배·집단소송 도입을”
2025.05.16. 법조신문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티메프(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에 이어 최근 SK텔레콤(SKT) 정보유출 사태까지 기업 과실로 불특정 다수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법조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법조신문 취재에 따르면, 티메프 미정산·홍콩 ELS·SKT 정보유출 사태 피해자들이 법무법인 도움을 받아 공동소송(다수당사자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심(대표변호사 심규덕·최웅구),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 린(대표변호사 임진석) 등이 앞선 두 사태 소비자들을 대리해 공동소송을 하고 있다. SKT 사태는 로피드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하희봉) 등이 소송인단을 모집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홍콩 ELS 사태는 국내 주요 은행들이 판매한 홍콩 H지수 연계 파생상품이 급격한 주가 하락으로 인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며 촉발됐다. 약 17만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심각한 금전 손해를 입었다.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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