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치킨에 햄버거‧커피까지…프랜차이즈 소송戰 불붙었다
2025.05.14. 이투데이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가 촉발한 ‘차액 가맹금’ 소송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여기에 유명 카페 매장 임대인들이 임차료 책정 기준을 문제 삼으면서 가맹 본사와 가맹 점주 간 소송전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2심을 마친 피자헛을 비롯해 △롯데슈퍼‧롯데프레시 △배스킨라빈스 △BHC △교촌치킨 △푸라닭치킨 △BBQ치킨 △굽네치킨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등이 1심을 진행하고 있다. 피자‧치킨‧햄버거‧커피‧아이스크림‧슈퍼 체인 등 프랜차이즈 업권을 가리지 않고 불붙었다.
본사와 매장 임대인 간 법정다툼도 새로 가세했다. 스타벅스 커피 매장을 임대한 임대인들이 스타벅스 본사가 월 임차료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을 고의로 누락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신모 씨 등 스타벅스 점포 임대인 37명은 스타벅스 운영사 SCK 컴퍼니를 상대로 1인당 1400만 원씩의 수수료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향후 소송가액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약 30개 스타벅스 매장이 참여한 상태다.
소송을 낸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유료 구독 서비스 ‘버디 패스(Buddy Pass)’에 따른 할인액이나 카드사와 제휴해 진행하는 프로모션에 따른 무료 쿠폰은 임차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장 매출액에 포함해야 하나 이를 제외해 손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 역시 법무법인 YK가 대리한다. ‘YK 공정거래 그룹’ 현민석 변호사는 “구독제 서비스와 같이 현물 제공은 임대 매장 내에서 이뤄지지만 그에 대한 대가 지급은 임대 매장 밖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결제가 임대 매장 밖에서 먼저 이뤄졌다고 해도 회계기준상 실제 매출이 인식되는 시점은 재화가 제공된 때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YK는 본사와 가맹점 또는 직영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사업 내지 임대 계약서를 통해 확약하지 않은 적극‧소극 비용을 점주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관행은 공정거래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