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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아시아경제

[단독]스타벅스 매장 임대인들 본사 상대 소송…"매출 누락 피해"



  2025.05.12.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스타벅스 매장을 임대한 임대인들이 스타벅스 본사가 월 임차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을 고의로 누락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을 들여 스타벅스 측이 요구하는 규격의 시설을 마련해 점포를 임대하고 정액이 아닌 매출의 일정 비율을 임차료(수수료)로 받기로 했는데 스타벅스 측이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해 매출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약 2000개에 달하는 전국 스타벅스 매장은 모두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데 각 매장 순매출의 10~16% 정도를 임차료로 내고 있다. 스타벅스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순매출'각 매장에서 발생한 '총매출'에서 ▲부가가치세 ▲파트너(직원) 할인 ▲무료 쿠폰에 따른 할인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원고들은 버디 패스 외에도 2022년 6월부터 신세계그룹 계열사들과 함께 시행한 멤버십 프로그램인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무료 음료 쿠폰을 통해 발생한 매출 역시 각 매장의 순매출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이인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와 현민석 법무법인 YK 변호사 등이 대리하고 있다. 현 변호사는 "구독제 서비스와 같이 현물 제공은 임대 매장 내에서 이뤄지지만 그에 대한 대가 지급은 임대 매장 밖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졌다""결제가 임대 매장 밖에서 먼저 이뤄졌다고 해도 회계기준상 실제 매출이 인식되는 시점은 재화가 제공된 때로 봐야 하기 때문에 스타벅스의 업무처리는 일반적 회계처리 방식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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