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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조선일보

“하루빨리 회생하려”… 서울로 위장 전입하는 기업들



2025.04.26. 조선일보에 법무법인 YK 조은결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은결 변호사

기업 회생이나 파산을 위해 서울회생법원을 찾는 지방 기업들이 늘고 있다.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의 처리 속도가 지방법원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급히 서울에 영업소나 지점을 만들어 관할을 옮겨 법인 회생을 시도하는 것이다. 서울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닌, 사업을 정리하거나 구조 조정을 하기 위한 눈물의 ‘위장 전입’인 셈이다.

법인 회생은 빚 갚을 여력이 떨어진 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법원 관리하에 부채를 조정하는 절차다. 회생에 실패하면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법원별 법인 회생 사건 처리 기간’을 보면, 접수 후 개시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서울회생법원은 한 달이 채 안 걸린 반면 제주지법은 두 달, 전주지법은 세 달 가까이(87일) 소요됐다. 법원마다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다.
 
현재 회생법원은 서울과 수원, 부산에 있고, 내년 대구와 대전, 광주에 추가로 생길 예정이다. 도산 전문 조은결 법무법인YK 변호사는 “경기 악화에 지방 소멸 현상까지 겹쳐 경영 위기를 맞는 지방 기업들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며 “회생법원을 전국 각지로 확대하고, 지방법원에도 도산 사건 관련 실무 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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