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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아시아경제

[단독]교촌치킨 점주 247명, ‘차액가맹금’ 반환소송



 2025.01.20.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별도의 합의 없이 받아 온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2심에서 승소한 이후 bhc·배스킨라빈스·푸라닭·롯데슈퍼 등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한 교촌치킨 가맹점주 247명은 지난 17일 교촌치킨 가맹본부인 교촌에프앤비 주식회사를 상대로 각 100만원씩의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교촌치킨 가맹본부가 작성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도의 교촌치킨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1026만5000여원,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은 1.479%로, 4년 전인 2019년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650만9000여원,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0.997%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차액가맹금 반환소송은 지난해 국내 7대 로펌에 진입한 후 계속 규모를 확장하고 있는 법무법인 YK가 주도하고 있다. 가맹본사들은 법무법인 김·장(bhc)이나 태평양(피자헛) 등을 선임해 방어에 나서고 있다.

이인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금전적 반환을 넘어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이라며 "가맹본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가맹점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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