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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아시아투데이

[인터넷 사기, 피해의 늪①] ‘계좌주’에 온정 베푼 법원, 사기공화국 만들었다



 2025.01.13 아시아투데이에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역시 보이스피싱과 같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이들 사기조직은 총책의 기획 아래 기망책, 모집·관리책, 현금전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하는데, 범행 이후 나머지는 '성명불상자'로 남고 계좌명의를 빌려준 현금전달책과 피해자만 남아 다툼이 시작된다.

문제는 현금전달책 대부분은 자신들도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나 대출사기에 속아 계좌를 빌려줬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데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 시금석이 될 만한 판결도 내놨다.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해 11일간 활동하고 약 235만원을 받아 기소된 40대 B씨 사건에 대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서 지난달 2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금융사기조직에서 '현금전달책'의 책임과 처벌은 앞으로 점점 무거워질 것이라고 말한다.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에서 현금 전달책이나 통장 대여자로 가담하는 행위는 단순한 알선이나 부탁을 넘어 범죄를 성립시키고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이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경우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범죄에 일조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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