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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차액가맹금 반환' 점주 줄소송 시작됐다
2024.12.09.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이는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가맹점주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9월 한국피자헛 가맹본부가 관련 소송 2심에서 패소하자 이번엔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 가맹점주 100여 명이 소송에 나섰다. BHC, BBQ, 배스킨라빈스 등 다른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일부 가맹점주도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통업계의 혼란이 예상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 씨 등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 가맹점주 108명은 “가맹점주와의 합의 없이 물품에 부과된 차액가맹금을 통해 부당한 수익을 올렸다”며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를 운영 중인 롯데쇼핑을 상대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이씨 등은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하지만 롯데 측이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롯데쇼핑 사건은 한국피자헛 2심 판결 이후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첫 번째 소송이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소송이 잇따르면서 향후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BHC, 배스킨라빈스, 파파존스 등의 점주 1400여 명도 공동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주를 대리한 법무법인 YK의 현민석 변호사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서 합의 없이 받아 간 차액가맹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이를 지급한 가맹점에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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