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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이 쏘아올린 '등록 동거혼' 현실화 되나…법조계 "제도 악용 우려"
2024.12.02. 시사저널에 법무법인 YK 전문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배우 정우성씨의 혼외자 출산 논란이 불거지자 여권에서 '등록 동거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등록 동거혼'은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동거 신고를 하면 국가가 혼인 가족에 준하는 세금·복지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2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정씨의 혼외자 출산 논란을 거론하며 우리나라도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등록 동거혼'은 1990년대 말 프랑스와 네덜란드, 벨기에 등이 도입·시행 중이다.
나 의원은 "혼인 장벽을 낮추고 출산아의 보호를 위해 등록 동거혼을 도입할 때다. 곧 법률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며 "요즘 동거 후 혼인신고를 하는 트렌드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등록 동거혼' 주장의 배경이 낮은 출산률로 부터 기인한 만큼, 근본적 해결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젊은 커플들이 결혼 준비 비용, 주거비 고민 등 복합적 이유로 혼인을 피하고, 사실혼을 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책 입안자들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저출산 위기 상황과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로운 제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면서도 "법제화 전 '등록 동거혼'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검토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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