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한국경제
"대형마트도 하는데"...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문제점은 [이인석의 공정세상]
2024.12.03.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소위 'GAFA'로 통칭하는 구글(Google), 애플(Apple), 페이스북(Facebook), 아마존(Amazon) 등 글로벌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영역을 전방위로 확장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화는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산업이 빠르게 재편되면서 오프라인 분야 전통의 강자들은 플랫폼에 예속돼 빠르게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마저 위태로운 지경이다.
국내 유통 분야도 마찬가지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28조 8516억원으로, 2022년의 211조 1235억원과 비교해 8.4%가량 증가했다. 최초 통계 작성 시점인 2017년의 94조 1857억 원과 비교해 보면 거래액이 5년 만에 무려 2배 이상 성장했다.
최근 국내 온라인 쇼핑몰 1위 업체인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관심을 끈다. 공정위 발표에 의하면 쿠팡은 자체브랜드(PB)·직매입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 임직원들을 동원해 후기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인위적으로 후기 수를 부풀리거나 별점을 높게 주는 방법도 사용했다고 한다.
온라인 플랫폼이 PB 상품이나 직매입 상품을 앞 페이지에 노출하고, 중개상품은 뒤에 배치한다면 굳이 뒤 페이지 상품까지 세심히 비교해 가면서 쇼핑하는 인내심 있는 소비자를 찾기란 쉽지 않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용 대비 마진이 높고, 기술적으로도 제조가 비교적 용이한 상품만 골라 하도급 형태로 PB 상품을 기획한다.
이 상황에서 최근 공정위가 '디지털 공정경제'를 주요 업무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급격히 높이고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타사의 거래정보를 자사의 이익을 위해 유용하는 행태 등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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