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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프리즘-조인선]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시 꼭 챙겨야할 것
2024.12.02 중소기업뉴스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그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많은 고객사가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중대재해 관련 자문과 변호를 하면서, 필자는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이 사고 발생 기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실감하게 됐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 중처법이 시행 및 확대 적용되면서 급하게 결정됐기 때문인지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 약관을 만든 다수의 보험사는 중처법에 관한 수사과정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규율하는 교통사고 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했던 듯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한 후, 쌍방과실인지 일방과실인지 또는 과실비율이 어떤지에 관한 문제는 긴 수사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피의자 입건은 운전자 확인 후 신속히 이뤄진다.
이와 달리 중처법 수사과정에서는 경영책임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등에 있어서 기업조직의 내부를 들여다본다. 이후 사고가 이뤄진 상황에 대한 판단을 통해 경영책임자를 특정해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입건하기 위해서는 6개월에서 2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다.
법 시행 후 긴박하게 결정된 사항인 만큼, 수사 과정을 어느 정도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약관을 상세히 다듬는 것이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향후 중대재해 배상보험약관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더 합리적인 배상과 보상을 받을 수 있길 희망한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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