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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소송, 유책배우자라도 제기할 수 있어… 주요 쟁점 고려한 전략 세워야
2024.11.27.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재산분할소송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곽윤서 가사전문변호사는 “결혼 기간 동안 부부 중 일방이 재산 관리를 전담해 왔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있다. 이러한 때는 재판부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을 밝혀내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필요한 때는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진행하여 추가적인 은닉 및 처분을 막아야 한다. 전체 재산 규모를 파악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는 일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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