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전세사기,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달라… 본질에 따라 맞춤형 대응해야
2024.11.13. 비욘드포스에 전세사기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창원분사무소 나자현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부분의 전세 보증금은 임차인의 전 재산과 맞먹는 고액이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면 임차인들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하지만 사기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이 무작정 임대인을 고소할 경우, 스스로의 시간과 비용, 행정력만 공연히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인지 살펴보고 고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 반대로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심문이나 조사 과정에서 사기죄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충실히 변론하고 입증해야 한다. 입장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밖에 없으므로, 전세사기 문제는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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