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뉴스

공연음란죄, 노출했다고 무조건 성립하지 않아… ‘음란성’ 요건 꼼꼼히 살펴야



2024. 10. 24.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가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송준규 변호사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전주분사무소 송준규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라고 하면 흔히 ‘바바리맨’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지만 실무상으로는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공연음란죄가 적용 및 거론되곤 한다. 공연성과 음란성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어이 없이 혐의가 인정되거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노출이 곧 공연음란죄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2024.10.24
9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