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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뉴시스

젤리·사탕 마약 확산…"모르고 먹어도 처벌받을 수 있어"



 2024.10.08. 뉴시스에 법무법인 YK 천기홍 대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천기홍 대표변호사

대마 등 마약류가 젤리, 사탕, 과자 등 가공품 형태로 한국 사회에 확산되고 있다. 마약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주사기로 마약류를 투약하고, 코로 흡입하거나 물에 타서 마시던 방식보다 더 단순해진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가공품인 데다가 먹기 편해 모르고 먹거나 쉽게 받아먹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마 가공품을 모르고 먹었다고 주장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검찰청 마약과장 출신인 천기홍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마약류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모르고 먹었다고 부인하더라도 젤리 등에 대마 등 성분이 들어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다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대마 가공품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변호사는 "대마초는 마약류의 관문이라고 불릴 정도로 불법성 인식이 적고 접근이 용이하다" "20~30대 젊은이들에게 마약류 폐해와 중독 위험성에 대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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