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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헤럴드경제

[헤럴드광장] 판결로 본 가맹사업 상생의 길



 2024.09.25.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

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점주 입장에서 보면 가맹사업은 특별한 노하우나 경험 없이도 가맹본부의 브랜드 인지도 및 영업 노하우를 활용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심화한 구직난 속에서 가맹사업이 나날이 번창하는 것도 소자본 무경험 창업이 가능한 가맹사업의 장점과 무관치 않다.

가맹사업 분양의 성장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초 발표한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국내 가맹본부 수(8759곳), 브랜드 수(1만2429개), 가맹점 수(35만2866곳)는 전년 대비 4% 이상 성장했으며, 특히 외식업종의 경우 전년 대비 5~7%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여 가맹사업 분야의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가맹사업은 모두가 ‘윈-윈’하는 최상의 사업모델로 보인다.

그러나 이론과 실제는 항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길동 씨와 같은 가맹점주들이 매일 열심히 일하는데도 월세와 인건비에 쪼들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가맹점주의 어려운 상황은 그들을 동반자가 아닌 수익창출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합의 없이 임의로 부과한 마진, 즉 차액가맹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놓아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가맹점을 상대로 마진을 부과해온 가맹본부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특히 가맹본부가 과거 필수품목 등의 구입을 강제하며 임의로 마진을 붙인 경우 가맹점은 위 판결에 따라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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