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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내일신문

“증거 없애면 되잖아요” 난감한 변호사들



 2024.09.10. 내일신문에 법무법인 YK 장일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장일희 변호사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학부모들이 경찰과 검찰의 대대적인 딥페이크 수사로 인해 변호사를 찾는 빈도가 늘고 있다. 변호사들은 “근거 없는 인터넷 게시물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고, 검찰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영리목적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대응 방침을 세웠다.

이 와중에 딥페이크 단체대화방에서 탈퇴를 하거나 게시물 삭제, 휴대폰 교체 등을 ‘비법’으로 안내하는 게시물들이 범람하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를 지낸 장일희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조직적 역할 분담, 범행 은폐 등을 할 경우 ‘n번방’ 사건처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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