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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살인미수, 핵심은 ‘고의’ 여부… 고려해야 할 판단 기준은?



2024.08.28.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곽태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곽태영 변호사


법무법인 YK 곽태영 변호사는 살인미수 적용여부에 대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이나 가능성을 인식했거나 예견했다면 이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아무리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도 각종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를 통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살인미수의 적용을 피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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