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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브릿지경제

[정책탐구생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의사 특혜냐…소신진료 지원이냐



24.08.25. 브릿지경제에 법무법인 YK 신은규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신은규 변호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개혁추진단(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주관)이 지난 22일 개최한 환자·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향 토론회에서는 2시간 동안 환자·시민단체와 의사들이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놓고 환자·시민단체와 의사들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앞으로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음을 보여줬다.

일선 의료 사고 소송현장에서는 실제 의사 처벌 비율이 굉장히 낮아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기존 의사 우위의 현실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와이케이 신은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현실에서 이미 의사에게 법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제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은규 변호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논란에 대해 “이미 현장에서는 의사를 업무상 과실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고소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는 비율 자체가 극도로 낮고 설사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벌금 몇 백만원 정도 내고 끝나고 사망했는데도 합의하면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들 측의 주장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통과가 돼야만 의사들이 더 소신껏 진료를 할 수 있고 위험 부담이 없다고 하는데 이미 현실에서는 의사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인해서 어떤 신변에 영향이 갈 만한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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