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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중소기업뉴스

[중소기업 프리즘] 中企가 회생절차 진행을 고려해야 할 시점



2024.08.26. 중소기업뉴스에 법무법인 YK 조은결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은결 변호사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많은 소액 영업소득자와 중소기업이 법인 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고 있다. 금융기관 지원, 정책 지원, 지인 차입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버티다가 결국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법인을 정리하거나 재건을 도모하는 듯하다.

채무 조정 절차를 상담하러 오는 기업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보인다. 첫째, 운영 자금뿐 아니라 도산 절차에 필요한 법률 비용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회생’을 희망한다는 점, 둘째, 더 일찍 상담받고 절차를 진행했어야 했다는 후회다.

누군가 회생절차를 고려해야 하는 시기에 관해서 묻는다면 단순한 기준을 제시하고 싶다. ①변제기가 도래한 부채를 일반적으로 계속 변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되 ②최소한 3개월분의 운영자금이 회사 내에 확보돼 있는 상태다.

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적기에 회사를 재건할 수 있도록 길을 모색하는 노력도 경영의 일환이다. 스스로 판단이나 결정을 할 수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권하고 싶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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