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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군형법위반 폭행,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군폭행만의 특수성은?



​2024.08.08.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홍석일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홍석일 변호사


법무법인 YK 홍석일 변호사는 군형법위반 폭행에 대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안에서 발생한 폭행은 군의 결속을 해하는 엄중한 범죄행위"라고 하면서, "입법자들은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사기지 안에서 발생한 폭행에 관해서는 반의사불벌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기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만연히 군사기지 안에서 타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 가는 추후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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