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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아시아투데이

[로펌 zip중탐구] 서이초 사건 1년…“교권 침해 피해, 결국 아이들 몫”



2024.07.18. 아시아투데이에 법무법인 YK 이보람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보람 변호사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서이초등학교에서 20대 중반의 젊은 교사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이보람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지난 16일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의뢰인들을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09년까지 약 5년간 여고에서 교사로 근무한 그는 현재 관련 경험을 살려 법무법인 YK 공익사단법인 옳음 등에서 교권 침해 피해를 호소하는 선생님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실제 교사들이 현장에서 받는 민원 수위가 생각보다 심하다고 전했다. 그는 "학부모 측에서 '이거 내가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당신 선생 못하게 할 줄 알아'라던가 '황산 테러 못 할 것도 없다'고 말한 경우도 봤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악성 민원을 넣는 부모에 대한 단순 처벌 강화만으로는 궁극적으로 교권 회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교사와 학부모가 조화롭게 아이들을 교육해야 하지만, 지금은 서로가 상대방을 무서워하고 있다""가정이 학교에 요구만 하는 일방적인 통로가 아닌, 학교 차원에서도 가정의 아동학대 문제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균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교권 침해 문제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아이들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제 후배를 비롯해 많은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선생님이 모든 사회 위험에 노출된 채 혼자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느끼면 결국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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