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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이데일리

천만 유튜버도 당했다…'막장' 사이버 레커 활개에 규제 목소리



2024.07.14. 이데일리에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

1000만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악의적 영상을 만들어 돈을 버는 사이버 레커의 행태를 수익형 범죄로 의율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이버 레커는 대부분 얼굴을 가리고 목소리를 기계음으로 변조하는 등 익명 뒤에 숨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법적 대응에 나서더라도 난관에 부딪히곤 한다.

전형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단순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국내에서 수사 절차를 진행해도 해외 기업인 구글로부터 신상정보 제공 협조를 받기는 쉽지 않다”“대상자 특정이 안 되면 기소중지, 수사중지 등 첫 단계부터 시간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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