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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

군형법 위반 ‘가혹행위’, 어느 때 성립할까… 정당한 군기 훈련과의 구분은?



2024.07.10.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홍석일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홍석일 변호사

법무법인 YK 박수찬 변호사는 성매매처벌과 관련하여 “아무리 엄격한 기강이 중시되는 군대라 해도,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군인이라 해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해칠 정도로 가혹한 행위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가혹행위는 군의 사기를 저하시켜 결국 군의 전투력을 저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군형법에 따라 매우 엄격히 처분된다”며 “당사자의 지위와 상황, 행위의 목적,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군기 훈련과 가혹행위를 구분하게 되므로 군 사정에 밝은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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