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로이슈
군형법 위반 ‘가혹행위’, 어느 때 성립할까… 정당한 군기 훈련과의 구분은?
2024.07.10.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홍석일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박수찬 변호사는 성매매처벌과 관련하여 “아무리 엄격한 기강이 중시되는 군대라 해도,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군인이라 해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해칠 정도로 가혹한 행위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가혹행위는 군의 사기를 저하시켜 결국 군의 전투력을 저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군형법에 따라 매우 엄격히 처분된다”며 “당사자의 지위와 상황, 행위의 목적,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군기 훈련과 가혹행위를 구분하게 되므로 군 사정에 밝은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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