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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

사실적시명예훼손,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공익제보라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



2024.07.05.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고병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고병수 변호사

법무법인 YK 고병수 변호사는 사실적시명예훼손에 대해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범죄 사실을 알리거나 범죄자를 비난하는 글을 작성했다가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본인이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공익성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실적시명예훼손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이 사용한 구체적인 표현이나 퍼트린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기존 판례에서 재판부가 보였던 태도와 판단 기준을 고려하여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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